반환기준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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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반환 | 시설사용 3일 전까지 시설사용포기 신고를 한 경우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등 |
사용료 10%공제한 잔액반환 | 시설사용 2일 전까지 시설사용포기 신고를 한 경우 |
반환불가 | 당일 시설사용 포기신고를 한 경우 |
구분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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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체육관 (고현,송정,옥포,아주,능포 방면) |
거제스포츠파크 (거제,둔덕 방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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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거제시 계룡로 11길 35(고현동 910) |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485-17 |
전화/팩스 | 전화: 055-639-8130 / 팩스: 055-639-8134 | 전화: 055-639-8360 / 팩스: 055-639-8363 |
홈페이지 | http://www.geojesp.co.kr (거제시체육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