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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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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경영 / 작업중지요청
    • 작업중지요청
      • 작업중지요청은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작업 전·중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작업을 거부할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시행목적
      • 잘못된 작업 방법이나 절차로 인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에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 요 청 자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현장 작업에 근로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용역업체 포함)
    • 요청시기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작업에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요청방법
      • 하단에 첨부된 위험상황 작업중지 요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후 유선 통보
      • E-mail : thdcjfals@gmdc.co.kr
      • 전화 : ☎ 055-639-8217 (평일 09:00 ~ 18:00)
    • 요청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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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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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6)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고현동) 거제시공공청사 2층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대표전화: 055-639-8102
포로수용소유적공원: 055-639-0625 / 모노레일: 055-730-9488 / 해양레포츠센터: 055-639-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