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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레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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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할인적용
  • - 5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 - 30% 할인 : 65세 이상인 사람, 거제시민
  • - 20% 할인 : 10명 이상의 단체, 해양레포츠센터와 협약이 체결된 지역 업체·업소 이용자, 거제시조선해양문화관 이용자
  • ※ 요트자격취득 과정 제외

교육과정

  • 가. 교육과정
교육과정(구분,소요시간,금액,비고)
구분 소요시간 금액 비고
윈드서핑 3일 120,000원 1일(4시간)
딩기요트 3일 120,000원 1일(4시간)

요트 자격 취득 과정

  • 나. 요트 자격 취득 과정
요트 자격 취득 과정(구분,소요시간,금액,비고)
구분 소요시간 금액 비고
요트조종면제 40시간(8시간X5일) 500,000원 -

체험 프로그램

  • 다. 체험 프로그램 (※ 기상에 따른 탄력적 운영)
체험 프로그램(구분,소요시간,운항시간,금액,비고)
구분 소요시간 운항시간 금액 비고
크루저요트+스노클링 2시간 10:00~12:00 35,000원 7월~9월 운영
크루저요트+스노클링 2시간 13:30~15:30 35,000원 7월~9월 운영
크루저요트+스노클링 2시간 15:30~17:30 35,000원 7월~9월 운영
크루저요트+낚시(체험) 2시간 10:00~12:00 12,000원 10월~6월 운영
크루저요트+낚시(체험) 2시간 13:30~15:30 12,000원 10월~6월 운영
크루저요트+낚시(체험) 2시간 15:30~17:30 12,000원 10월~6월 운영
크루저요트 투어 50분 상시(5인 이상) 예약제 10,000원 연중
생존수영+요트 3시간 오전반, 오후반(20인이상) 10,000원 시간조정가능

대여 프로그램

  • 라. 대여 프로그램
대여 프로그램(구분,소요시간,금액,비고)
구분 소요시간 금액 비고
카약 2시간 20,000원 2인승
윈드서핑 2시간 15,000원 1인승
딩기요트 2시간 15,000원 1인승
패들보드(SUP) 2시간 15,000원 1인승

다이빙

  • 마. 다이빙
구분 소요시간 금액 비고
프리다이빙 2시간 100,000원  
스킨스쿠버체험 2시간 120,000원  
스킨스쿠버투어 6시간 150,000원  
스킨스쿠버교육 3일(30시간 이상) 600,000원  

크루저요트 이벤트

  • 바. 크루저요트 이벤트
크루저요트 이벤트(구분,시간,금액,비고)
구분 시간 금액 비고
이벤트 2시간 300,000원 프로포즈, 기념일 등

시설 대관료

  • 사. 시설 대관료
시설 대관료(구분,시간,금액,비고)
구분 시간 금액 비고
세미나실 3시간 150,000원 수용인원(80명)
강의실 3시간 50,000원 수용인원(20명)

계류장 사용료

  • 아. 계류장 사용료
계류장 사용료(시설별,사용구분,규격,사용료(원),비고)
시설별 사용구분 규격 사용료(원) 비고
요트 계류장 일시사용(척/일) 길이 16ft 미만(4.8m 미만) 6,000 -
요트 계류장 일시사용(척/일) 길이 16ft 이상 23ft 미만(4.8m 이상 7m 미만) 10,000 -
요트 계류장 일시사용(척/일) 길이 23ft 이상 33ft 미만(7m 이상 10m 미만) 16,000 -
요트 계류장 일시사용(척/일) 길이 33ft 이상 40ft 미만(10m 이상 12.2m 미만) 24,000 -
요트 계류장 상시사용(척/월) 길이 16ft 미만(4.8m 미만) 100,000 -
요트 계류장 상시사용(척/월) 길이 16ft 이상 23ft 미만(4.8m 이상 7m 미만) 120,000 -
요트 계류장 상시사용(척/월) 길이 23ft 이상 33ft 미만(7m 이상 10m 미만) 180,000 -
요트 계류장 상시사용(척/월) 길이 33ft 이상 40ft 미만(10m 이상 12.2m 미만) 240,000 -
크레인 1회 사용 시 30,000 -
샤워장 1회 사용 시 1,000 -
전기 kW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 -
수도 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 - -
주의사항
  • 1. "일시사용" 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 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 2. 계류장 상시 사용 시는 전기, 수도시설 사용량을 매월 합산하여 징수한다.
  • 3. 계류시설의 구역이란 2척의 보트, 요트를 계류함을 기준한다.

문의

  • 자. 문의: 055-639-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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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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