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네이버블로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인스타그램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페이스북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유투브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전체메뉴

전체메뉴

서브이미지

거제시체육시설

서브메뉴

본문컨텐츠

시설소개

  • 전용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평일주간 토ㆍ공휴일
및 평일야간


천연잔디구장 체육경기 트랙 시간당 10,000 15,000
필드 시간당 40,000 50,000
체육경기외 트랙 시간당 15,000 20,000
필드 시간당 50,000 60,000
인조잔디구장 체육경기 트랙 시간당 5,000 7,000
필드 시간당 20,000 30,000
체육경기외 트랙 시간당 10,000 15,000
필드 시간당 30,000 40,000
아구장 체육경기 시간당 20,000 30,000
체육경기 외 시간당 30,000 40,000
체육관, 탁구장 체육경기 시간당 10,000 15,000
체육경기 외 시간당 20,000 30,000
롤러장 체육경기 시간당 10,000 15,000
체육경기 외 시간당 15,000 20,000
테니스장 시간당 5,000 7,000
궁도장 시간당 5,000 7,000
인공암장 시간당 5,000 7,000
족구장 시간당 5,000 7,000
수영장 1일(4시간) 200,000 300,000
다목적구장(풋살장 포함) 등 시간당 10,000 12,000
[비고]
1. 테니스장, 족구장은 1면, 궁도장은 1관을 기준으로 한다.
2. 거제스포츠파크, 거제국민체육센터, 사등체육관 체육시설 이용료는 해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3.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사등운동장, 하청스포츠타운(야구장 제외), 일운체육공원 체육시설 이용료는 해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4. 축구장, 야구장 사용 시 라인마킹,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경우 주최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수영장은 이용 기준시간(4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2시간 이하는 기본요금의 100분의 50 징수, 2시간 초과는 기본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맡아 처리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말한다.
  •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액의 10% 해당액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 총액이 전용료 기본액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
  • 사용후 청소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수거 및 배출하여야 한다.
  • 연습사용료
구 분 사용료


천연잔디구장 개인 트랙 1,000
필드 -
단체 트랙 1명당 800
필드 -
인조잔디구장 개인 트랙 500
필드 1,500
단체 트랙 1명당 400
필드 1명당 1,200
체육관 개인 300
단체 1명당 250
탁구장 개인 탁구 성인 2,000
월회원 성인 30,000
단체 탁구 30,000
(1개월 1대당)
행사 8,000
테니스장 개인 2,000
단 체
(1개월 1면당)
100,000
궁도장 개인 1,000
단체 1명당 800
인공암장 개인 1,000
단체 1명당 800


구분 사용료
자유수영 강습(1개월)
성인 개인 1회 5,000 80,000
월 회원 70,000
군인
청소년
1회 4,500 75,000
월 회원 65,000
어린이
겨올우대
1회 4,000 70,000
월 회원 60,000
GX프로그램 일반 90,000
[비고]
1. 사용시간은 1회 2시간 기준임.(수영장은 제외한다)
2. 천연잔디의 필드는 연습사용 불가함.
3. 초과 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 경기장의 트랙은 무료 개방한다. 다만, 체육경기 및 기타 행사계획과 중복될 때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5. 단체란 동일 소속팀 20명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6. 테니스장, 족구장은 1면, 탁구장은 1대, 궁도장은 1관을 기준으로 한다
7. 개인사물함이 설치되어있는 시설은 사용료는 별도 징수할 수 있으며,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8. 수영장 요금 중 단체회원의 경우 1회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9. 수영장 사용료는 부가세(100분의 10) 포함 금액이며, 강습요금은 자유수영 요금을 포함한다.
10. GX프로그램패키지(GX+자유수영 또는 수영강습) 이용 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11. 수영장 장기등록(3개월 이상)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 중계방송료
구 분 사용료 비 고
TV 라디오 녹화/녹음
체육경기 국내 30,000 15,000 10,000 1.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기본 방송료의 2배 징수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 경기는 1경기를 기준으로 한다.
국제 50,000 25,000 10,000
그밖의 행사 국내 70,000 35,000 20,000
국제 100,000 50,000 20,000
  • 부대시설사용료
구 분 사용료 기본요금 비 고
전기 집중
조명
시설
- 이용료 : 기본요금+사용요금+부가세
- 사용요금 : 전기사용량X, 요금단가
· 운동장(천연잔디구장)
전체조명 : 60,000

· 운동장(천연잔디구장)
절반조명 : 30,000

·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야구장 : 20,000

· 체육관 전용사용 : 30,000
단, 연습사용은 실 전기
사용요금 징수
(탁구장은 제외)

· 그 밖의 시설 : 6,000
일반전기 - 이용료 : 기본요금+사용요금+부가세
- 사용요금 : 전기사용량X, 요금단가
전광판시설 메인 ○ 각종 자료표출 및 영상화면 제공 : 100,000 광고용으로 전광판시설 사용 시
광고자료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조 ○ 각종 경기장 스코어 표시용 : 20,000
광고 ○ 광고물 또는 상행위 화면제공 : 200,000
냉방기 1대기준 2,500(1대, 시간당) 20,000
(1회, 1대당)
난방기 1대기준 2,000원(1대, 시간당) 15,000
(1회, 1대당)
  • 입주단체 등에 대한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전기
사용료
매월 ◦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계량기 검침용량 × 단가
(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 적용)
◦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사 용 량 : 사무실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
◦ 기본요금 : 당월 기본요금 적용전력(kw) × 기본요금단가 × 사용량(kwh)/총사용량(kwh)
◦ 사용요금 : 사용량 × 단가
(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 적용)
상수도
사용료
매월 ◦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계량기 검침용량 × 단가
(상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일일 1인당 100ℓ × 상주인원수× 상주일수
하수도
사용료
매월 ◦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상수도 사용량 × 단가(하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상수도 사용량 × 단가(하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페이지 만족도 조사

  • 최종수정일 : 2022-04-0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

배너모음

하단카피라이터

(53256)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고현동) 거제시공공청사 2층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대표전화: 055-639-8102
포로수용소유적공원: 055-639-0625 / 모노레일: 055-730-9488 / 해양레포츠센터: 055-639-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