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 준 | 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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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간 | 토ㆍ공휴일 및 평일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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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 장 |
천연잔디구장 | 체육경기 | 트랙 | 시간당 | 10,000 | 15,000 |
필드 | 시간당 | 40,000 | 50,000 | |||
체육경기외 | 트랙 | 시간당 | 15,000 | 20,000 | ||
필드 | 시간당 | 50,000 | 60,000 | |||
인조잔디구장 | 체육경기 | 트랙 | 시간당 | 5,000 | 7,000 | |
필드 | 시간당 | 20,000 | 30,000 | |||
체육경기외 | 트랙 | 시간당 | 10,000 | 15,000 | ||
필드 | 시간당 | 30,000 | 40,000 | |||
아구장 | 체육경기 | 시간당 | 20,000 | 30,000 | ||
체육경기 외 | 시간당 | 30,000 | 40,000 | |||
체육관, 탁구장 | 체육경기 | 시간당 | 10,000 | 15,000 | ||
체육경기 외 | 시간당 | 20,000 | 30,000 | |||
롤러장 | 체육경기 | 시간당 | 10,000 | 15,000 | ||
체육경기 외 | 시간당 | 15,000 | 20,000 | |||
테니스장 | 시간당 | 5,000 | 7,000 | |||
궁도장 | 시간당 | 5,000 | 7,000 | |||
인공암장 | 시간당 | 5,000 | 7,000 | |||
족구장 | 시간당 | 5,000 | 7,000 | |||
수영장 | 1일(4시간) | 200,000 | 300,000 | |||
다목적구장(풋살장 포함) 등 | 시간당 | 10,000 | 12,000 | |||
[비고] 1. 테니스장, 족구장은 1면, 궁도장은 1관을 기준으로 한다. 2. 거제스포츠파크, 거제국민체육센터, 사등체육관 체육시설 이용료는 해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3.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사등운동장, 하청스포츠타운(야구장 제외), 일운체육공원 체육시설 이용료는 해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4. 축구장, 야구장 사용 시 라인마킹,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경우 주최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수영장은 이용 기준시간(4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을 적용한다. 2시간 이하는 기본요금의 100분의 50 징수, 2시간 초과는 기본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
구 분 | 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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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 장 |
천연잔디구장 | 개인 | 트랙 | 1,000 | ||
필드 | - | |||||
단체 | 트랙 | 1명당 800 | ||||
필드 | - | |||||
인조잔디구장 | 개인 | 트랙 | 500 | |||
필드 | 1,500 | |||||
단체 | 트랙 | 1명당 400 | ||||
필드 | 1명당 1,200 | |||||
체육관 | 개인 | 300 | ||||
단체 | 1명당 250 | |||||
탁구장 | 개인 | 탁구 | 성인 2,000 | |||
월회원 | 성인 30,000 | |||||
단체 | 탁구 | 30,000 (1개월 1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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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8,000 | |||||
테니스장 | 개인 | 2,000 | ||||
단 체 (1개월 1면당) |
100,000 | |||||
궁도장 | 개인 | 1,000 | ||||
단체 | 1명당 800 | |||||
인공암장 | 개인 | 1,000 | ||||
단체 | 1명당 800 | |||||
수 영 장 |
구분 | 사용료 | ||||
자유수영 | 강습(1개월) | |||||
성인 | 개인 | 1회 | 5,000 | 80,000 | ||
월 회원 | 70,000 | |||||
군인 청소년 |
1회 | 4,500 | 75,000 | |||
월 회원 | 65,000 | |||||
어린이 겨올우대 |
1회 | 4,000 | 70,000 | |||
월 회원 | 60,000 | |||||
GX프로그램 | 일반 | 90,000 | ||||
[비고] 1. 사용시간은 1회 2시간 기준임.(수영장은 제외한다) 2. 천연잔디의 필드는 연습사용 불가함. 3. 초과 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 경기장의 트랙은 무료 개방한다. 다만, 체육경기 및 기타 행사계획과 중복될 때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5. 단체란 동일 소속팀 20명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6. 테니스장, 족구장은 1면, 탁구장은 1대, 궁도장은 1관을 기준으로 한다 7. 개인사물함이 설치되어있는 시설은 사용료는 별도 징수할 수 있으며, 열쇠 등을 분실·훼손 시 제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8. 수영장 요금 중 단체회원의 경우 1회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9. 수영장 사용료는 부가세(100분의 10) 포함 금액이며, 강습요금은 자유수영 요금을 포함한다. 10. GX프로그램패키지(GX+자유수영 또는 수영강습) 이용 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11. 수영장 장기등록(3개월 이상)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
구 분 | 사용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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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 라디오 | 녹화/녹음 | |||
체육경기 | 국내 | 30,000 | 15,000 | 10,000 |
1.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기본 방송료의 2배 징수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 경기는 1경기를 기준으로 한다. |
국제 | 50,000 | 25,000 | 10,000 | ||
그밖의 행사 | 국내 | 70,000 | 35,000 | 20,000 | |
국제 | 100,000 | 50,000 | 20,000 |
구 분 | 사용료 | 기본요금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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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집중 조명 시설 |
- 이용료 : 기본요금+사용요금+부가세 - 사용요금 : 전기사용량X, 요금단가 |
· 운동장(천연잔디구장) 전체조명 : 60,000 · 운동장(천연잔디구장) 절반조명 : 30,000 ·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야구장 : 20,000 · 체육관 전용사용 : 30,000 단, 연습사용은 실 전기 사용요금 징수 (탁구장은 제외) · 그 밖의 시설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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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기 |
- 이용료 : 기본요금+사용요금+부가세 - 사용요금 : 전기사용량X, 요금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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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시설 | 메인 | ○ 각종 자료표출 및 영상화면 제공 : 100,000 | 광고용으로 전광판시설 사용 시 광고자료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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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 ○ 각종 경기장 스코어 표시용 : 20,000 | |||
광고 | ○ 광고물 또는 상행위 화면제공 : 200,000 | |||
냉방기 | 1대기준 | 2,500(1대, 시간당) | 20,000 (1회, 1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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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 | 1대기준 | 2,000원(1대, 시간당) | 15,000 (1회, 1대당) |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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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료 |
매월 |
◦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계량기 검침용량 × 단가 (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 적용) ◦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사 용 량 : 사무실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 ◦ 기본요금 : 당월 기본요금 적용전력(kw) × 기본요금단가 × 사용량(kwh)/총사용량(kwh) ◦ 사용요금 : 사용량 × 단가 (한국전력공사 사용료 요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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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용료 |
매월 |
◦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계량기 검침용량 × 단가 (상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일일 1인당 100ℓ × 상주인원수× 상주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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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
매월 |
◦ 계량기가 설치된 입주단체 등 - 상수도 사용량 × 단가(하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 계량기가 미설치된 입주단체 등 - 상수도 사용량 × 단가(하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