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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청
- 포기신청
- 거제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3조, 제14조에 따라
- 사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신청을 포기할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시설사용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용일 2일 전까지 시설사용포기 신고를 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90% 반환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