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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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레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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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할인적용
  • - 5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 - 30% 할인 : 65세 이상인 사람, 거제시민
  • - 20% 할인 : 10명 이상의 단체, 해양레포츠센터와 협약이 체결된 지역 업체·업소 이용자, 거제시조선해양문화관 이용자
  • ※ 시설대관, 요트자격취득, 계류장 사용료, 크루저 이벤트 제외

계류장 사용료

  • 계류장 사용료
계류장 사용료(시설별,사용구분,규격,사용료(원),비고)
시설별 사용구분 규격 사용료(원) 비고
요트 계류장 일시사용(척/일) 길이 16ft 미만(4.8m 미만) 6,000 -
요트 계류장 일시사용(척/일) 길이 16ft 이상 23ft 미만(4.8m 이상 7m 미만) 10,000 -
요트 계류장 일시사용(척/일) 길이 23ft 이상 33ft 미만(7m 이상 10m 미만) 16,000 -
요트 계류장 일시사용(척/일) 길이 33ft 이상 40ft 미만(10m 이상 12.2m 미만) 24,000 -
요트 계류장 상시사용(척/월) 길이 16ft 미만(4.8m 미만) 100,000 -
요트 계류장 상시사용(척/월) 길이 16ft 이상 23ft 미만(4.8m 이상 7m 미만) 120,000 -
요트 계류장 상시사용(척/월) 길이 23ft 이상 33ft 미만(7m 이상 10m 미만) 180,000 -
요트 계류장 상시사용(척/월) 길이 33ft 이상 40ft 미만(10m 이상 12.2m 미만) 240,000 -
크레인 1회 사용 시 30,000 -
샤워장 1회 사용 시 1,000 -
전기 kW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 -
수도 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 - -
주의사항
  • 1. "일시사용" 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 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 2. 계류장 상시 사용 시는 전기, 수도시설 사용량을 매월 합산하여 징수한다.
  • 3. 계류시설의 구역이란 2척의 보트, 요트를 계류함을 기준한다.

문의

  • 문의: 055-639-8285~8

페이지 만족도 조사

  • 최종수정일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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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6)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고현동) 거제시공공청사 2층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대표전화: 055-639-8102
포로수용소유적공원: 055-639-0625 / 모노레일: 055-730-9488 / 해양레포츠센터: 055-639-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