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자율적인 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자치기구로서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및 방향에 청소년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 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한 위탁운영단체(이하"수련 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구성 : 10인 이상 ~ 20인 이내 (13세~24세 청소년)
내용 : 정기회의(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말에 모임), 임시회의(필요시 개최) 운영위원회의 기본 역할․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