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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기관에서는 기관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공개하여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1)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중 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입법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보안업무규정 Ⅰ, Ⅱ, Ⅲ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 비밀 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1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전부서) 통계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공통사항(전부서) 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정보원법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공통사항(해당부서) 세금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감사부 감사업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 금융거래자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재무회계부 자금지원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4항
        인사총무부 건강검진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본인 동의 시에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2)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2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전부서) 비밀기록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2호】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 있음
        인사총무부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통신망 경로 (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 통신망 보안성 검토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 통신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2호】공개 시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인사총무부 을지연습 충무계획
        •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사건·실시 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보고서(※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 작성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전시 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 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인력동원계획, 전시 소방대책
        【2호】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훈련 내용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인사총무부 민방위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2호】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 한 효과적 대치 및 대응 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인사총무부 청사관리
        • 청사 입체도면, 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부분
        • 경비 및 순찰일지,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호】경비업무담당자명단등청사방호업무에직접적해를끼칠개연성이없는정보는공개
    • 3)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3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전부서) 국민 생명, 신체 보호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3호】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공통사항(전부서) 국민 생명, 신체 보호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 【3호】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
        감사부 국민 재산 보호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3호】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 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4)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취지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4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전부서) 재판 소송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4호】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음
        공통사항(전부서) 수사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4호】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 증거를 인멸하거 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5)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한시적이므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5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전부서) 사업계획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 사업확정(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5호】사업 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통사항(전부서) 연구용역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5호】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공통사항(전부서)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확정 전까지 비공개
        •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 공식 발표 이후 공개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 회의 녹음파일
        • 비공식,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5호】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감사부 감사 불시감사계획, 불시감사계획 업무 개선안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불시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5호】 감사·점검 종료 후 공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는 공개
        인사총무부 시험·채용 다른 응시자 성적, 석차, 다른 응시자 답안지 【5호】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관련 호수: 6호
        인사총무부 시험·채용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 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문제 은행식이 아닌 경우 문제지 모범답안 공개
        【5호】
        인사총무부 시험·채용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결과 관련 호수: 6호
        인사총무부 시험·채용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 청구자 본인의 답안지도 비공개
        【5호】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인사총무부 시험·채용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시험 공고 후 공개
        【5호】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재무회계부 예산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5호】 예산 심사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감사부 법률 법령개정안 검토의견 【5호】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재무회계부 계약 입찰 【입찰종료 이전】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 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종료 후 공개
        【5호】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재무회계부 계약 입찰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5호】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재무회계부 계약 입찰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5호】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인사총무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회의록 【5호】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재무회계부 기술계약 심사 기술 및 계약심사, 설계변경심의 업무 상 심사검토 설계도서 및 결과서(입찰관련정보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정보 등) 【5호】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6)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대법원 2014.7.24., 2012다49933)이며, 개인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 보장 등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6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전부서) 개인정보
        • 【임직원 개인정보】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지 및 휴직 사유 개인 학력 및 경력
        • 민원접수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고문·자문위원, 위탁업무, 계약 관련 개인】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학력 및 경력,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등 ※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6호】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인사총무부 개인정보
        • 징계내역(심의·의결·결정통지 등)개인 평가기록, 인사기록카드 개인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가능
        【6호】 직무와 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감사부 개인정보 감사 및 조사 결과 중 개인정보 관련 사항 【6호】감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인사총무부 개인정보 징계관련 증거자료,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상여금 지급서열명부 등 【6호】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명예·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 을 침해할 수 있음
    • 7)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입법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주식회사, 공익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 기타 법인 외에 정치단체, 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도 포함되나,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음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7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전부서)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7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 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음
        재무회계부 계약 입찰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7호】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재무회계부 계약 입찰 업체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7호】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재무회계부 계약 입찰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7호】 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 별 원가정보와 산출근거 까지 포함되어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 될 우려가 있음
    • 8)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 입법취지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정보 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 ※ 8호의 경우 우리 공사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추가 신규업무로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비공개 사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비공개사유를 참고용 으로 기재하였음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호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작성단위(부서·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전부서) 도시·건축·지역 등 개발계획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 계획 및 도면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8호】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인사총무부
  • 담당자 : 이창학
  • 최종수정일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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