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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절차

  •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순서도로 자세한 설명은 절차안내내용 참고
    • 절차안내
      • 청구인이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청구서 접수
        • 다른 소속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심의회에 청구서송부(심의)
        • 정보공개 담당부서가 제3자 또는 관련기관에 공개청구사실 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
          • • 제3자 또는 관련기관은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실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 정보공개 담당부서가 정보생간기관의 의견청취후 정보생산기관에서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의견제출
      •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청구서 이송통지함
      • 청구인은 이의가 있으면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기간주일부터 30일 내) 및 수수료 납부
        • 정보공개 담당부서가 제3자 또는 관련기관에 공개청구사실 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
          • • 제3자 또는 관련기관은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실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 정보공개 담당부서가 정보생간기관의 의견청취후 정보생산기관에서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의견제출
      •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기간내 결정불가시 10일 범위내 연장통지, 7일이내 이의신청결과 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실시
    • 공개정보대상 유의사항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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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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