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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극답답 적극행정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추진방식에 따른 분류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위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위
    •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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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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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6)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고현동) 거제시공공청사 2층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대표전화: 055-639-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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