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조건 | 판단기준 | 근무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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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 각종 재난재해정보, 기상예보 등 재난 대비 준비가 필요하다가 판단한 경우 | ‧ 상황근무 실시 | ‧ 시설물 점검 및 순찰 강화 ‧ 상황분석 및 비상근무 검토 |
경계단계 | 각종 재난재해정보, 기상특보 중 주의보 발령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되어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비상연락망가동 ‧ 공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
‧ 수시 상황보고 ‧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임무 수행 |
비상단계 | 각종 재난재해정보, 기상특보 중 경보가 발령되어 중대한 재난상황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 공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 유관기관 협조 |
‧ 전직원 비상근무 실시 ‧ 각 시설별 상황전파 및 상급기관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