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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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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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현황
시설명 오션사이드수영장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로 145(장승포동)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2층
면적 1,750.73㎡
전화 055-639-8143
  • 수영장 이용안내
구분 시설사진 세부사항
수영장 성인풀 : 25m / 6레인 / 수심 1.1~1.4M
유아풀1 : 15m / 2레인 / 수심 70cm
유아풀2 : 지름 5m / 수심 40cm
샤워실 남자샤워실 : 냉/온탕, 샤워 입식부스 17개, 좌식샤워부스 3개
여자샤워실 : 냉/온탕, 샤워 입식부스 20개, 좌식샤워부스 3개
탈의실 남자탈의실 : 락커 86개, 파우더실(드라이기,스킨,로션,면봉)
여자탈의실 : 락커 122개, 파우더실(드라이기,면봉)
개인사물함 샤워도구/개인수영용품보관용 : 225개
휴게실 휴게공간
  • 운영시간
  • 평일: 05:00 ~ 20:00(수영장 퇴장시간 19:30) / 토요일: 06:00 ~ 17:00(수영장 퇴장시간 16:30)
  • 휴장일 : 매 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수영 강습프로그램
강습시간 프로그램 모집인원
05:30~06:20 초급반 20명
06:30~07:20 초급반 20명
09:00~09:50 초,중급반 각 20명
10:00~10:50 초,중급반 각 20명
16:30~17:20 어린이반
(초,중급)
각 20명
17:30~18:20 어린이반
(초,중급)
각 20명
18:30~19:20 초,중급반 각 20명
  • GX 프로그램
    • 현재 프로그램 준비중입니다.
  • 수영장이용 요금표
구분 이용료
자유수영 강습(1개월)
성인 1회 5,000원 80,000원
월 회원 70,000원
군인·청소년 1회 4,500원 75,000원
월 회원 65,000원
어린이·경로 1회 4,000원 70,000원
월 회원 60,000원
GX 프로그램 일반 90,000원
  • 감면안내
    • 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필수, 중복할인 불가
할인율 할인대상 증빙서류
10% 가임기 여성 (만 10세이상 ~ 만 55세이하 여성)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3개월내)
장기이용회원 3개월 이용료 선납회원
패키지 등록회원 2개 종목 이상 등록자
50% 거제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신분증, 거제시자원봉사증
임신한 여성 신분증, 산모수첩
80% 복지카드 소지자 (중증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배우자등록시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제시 병역명문가 신분증, 병역명문가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분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한부모가족 신분증, 한부모가정증명서
거제시 다자녀/다문화가정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내)
  • 이용 및 안전수칙
    • 쾌적한 수영장 이용을 위하여 꼭 지켜주세요.
      • 출입시 회원카드 또는 일일입장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은 1일1회에 한하며 2회 이상 이용시 일일입장요금 부과합니다.
      • 회원증은 양도 및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환불신청은 수영장 프론트에서 할 수 있으며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간연장은 본인의 입원 및 해외출장(여행), 전염성질환 및 상처(부상)으로 수영장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수영장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회 기간연장 후 재연장 및 환불 불가
      • 환불신청은 수영장 프론트에서 할 수 있으며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용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 납부액의 10%공제 후 환불
      • 이용기간 중 환불신청 : 납부액의 10%공제 및 잔여일수 일할 계산(30일기준) 공제 후 환불
      • 이용기간 종료 후 : 환불불가
      • 음식물, 마사지(오이, 커피가루, 오일)용품, 염색약은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 사물함열쇠는 반드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사물함열쇠 분실 시 제작비 본인부담)
      • 시설은 영업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여 시설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합니다.
      • 고객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시설내의 준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기타 재단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 수영하기 전 반드시 샤워장에서 샤워한 후 수영장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 풀에 들어가기 전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 수영하기 전 반드시 수영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눈병, 피부병 등 전염성 질병이 있는 분들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수영장 풀 안에서 침을 뱉거나 코를 푸는 등의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 음주 후에는 절대 풀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 눈이 충혈 시에는 즉시 수영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 체력관리상 1시간 이상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50분 수영, 10분 휴식)
      • 수영장에서는 고무튜브, 구명조끼 등의 기타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보관합니다.(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분실에 대해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상법 제153조)
      • 수영장 내에서는 함부로 뛰거나, 다이빙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수영 후 반드시 눈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수영장 내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지도강사 &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퇴장,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수업 이외의 목적으로 스타트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수업시간 외 수영장구(오리발, 스노클, 패들 등)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영복 이외의 복장은 착용을 금지합니다.–남자 : 구명조끼, 트렁크 팬츠, 비치웨어 및 상의(면T, 슈트), 일반 사복–여자 : 구명조끼, 비키니, 랩 스커트, 민소매T셔츠 및 비치웨어, 일반 사복
      • 수영장에 들어갈 때는 용변을 본 후 입장하여야 합니다.
      •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이용자는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배정된 강습레인 및 자유이용레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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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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