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후보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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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19-01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후보 공개모집 공고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후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 4. 29.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임기
임용예정직위 | 인원 | 임기 |
사 장 | 1명 | 임용일로부터 3년 |
2. 주요 직무내용
예정직위 | 주요 직무 내용 |
사 장 | ▪ 공사를 대표하며, 공사의 세부 경영 및 업무 추진 - 공사 사업을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책임을 다함. ▪ 관광시설 조성․ 관리 및 관광 상품 개발 ▪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 관리 ▪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 ▪ 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항만개발사업 ▪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대행 등 공사설립 조례 제21조 및 정관 제6조의 사업 추진 |
3. 응모 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사람
자 격 요 건 |
1.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등 임원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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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
4. 직무수행 요건(요구 능력수준)
가. 조직관리 및 경영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고 내부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나. 기업경영과 조직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사람
5. 임용계약 및 보수
가. 임용계약 : 3년(성과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나. 보수조건 : 공사 보수규정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별도 연봉계약 체결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9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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