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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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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1 | 작성일 작성일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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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4-3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재공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상임이사 후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11. 1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임기

임용예정직위

비상임이사

1

임용일로부터 3

 

2. 주요 직무내용

예정직위

주요 직무 내용

비상임이사

이사회 구성원으로 공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1. 공사의 사업 계획 및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주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5. 사채의 발행상환 및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6. 외국차관의 도입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8. 주요사업의 신규 참여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주요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

9. 자산재평가액의 확정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공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공사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

 

3. 응모 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및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경남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사람

자 격 요 건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간부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서 공사 업무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물 관리관광개발 분야 전문경영인

3. 시설물 관리관광개발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4.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민간단체 추천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5.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등 임원의 결격사

 

 

 

1. <삭제>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횡령,배임) 및 제356(업무상의 횡령과배임)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공기업법 58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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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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