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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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4-3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재공고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상임이사 후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11. 1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임기
임용예정직위 | 인원 | 임기 |
비상임이사 | 1명 | 임용일로부터 3년 |
2. 주요 직무내용
예정직위 | 주요 직무 내용 |
비상임이사 | ▪이사회 구성원으로 공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1. 공사의 사업 계획 및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주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5. 사채의 발행․상환 및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6. 외국차관의 도입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8. 주요사업의 신규 참여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주요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 9. 자산재평가액의 확정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공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공사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 |
3. 응모 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경남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사람
자 격 요 건 |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간부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서 공사 업무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물 관리․관광․개발 분야 전문경영인 3. 시설물 관리․관광․개발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4.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민간단체 추천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5.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등 임원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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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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