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체육시설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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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고 제2024 - 58호
거제시체육시설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거제시체육시설 내 시설물 안전 관리(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추가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1. 행정예고 내용 및 목적
『거제시체육시설』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년 6월 24일 ~ 2024년 7월 15일까지(22일간)
4. 공고 방법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www.gmdc.co.kr) 게시
5. CCTV 설치(예정) 세부내역
∎ 설치 위치 :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27(거제시립테니스장)
경남 거제시 옥포로 296-8(옥포테니스장)
경남 거제시 능포로8길 21(능포테니스장)
구 분 | 장 소 | CCTV 규격 | 수 량 | 촬영기간 | 시행기관 |
거제시 체육시설 | 거제시립테니스장 | 200만화소 CCTV 카메라 | 4대 | 24시간/연중 | 거제해양 관광개발공사 |
옥포테니스장 | 2대 | ||||
능포테니스장 | 3대 |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 7.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참조 : 공공시설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의견서(서식) 참고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공시설부(☏ 055-639-8138)
7. 기타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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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행정예고.hwp (114.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4 14:20:33 -
CCTV설치행정예고.pdf (75.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4 14: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