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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종합사회복지관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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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작성일 작성일 : 2013-03-07
본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고  제2013 - 5호


옥포종합사회복지관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추가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3월  7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1. 행정예고 내용 및 목적

 『옥포종합사회복지관』장난감도서관 외부 놀이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3년 3월 7일 ~ 2013년 3월 26일까지(20일간)


4. 공고 방법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www.gmdc.co.kr) 게시


5. CCTV 설치(예정)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 설치 위치 :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84번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 외부 놀이터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 3. 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참조 : 복지시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의견서(서식) 참고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복지시설관리팀(☏ 055-639-8147)


7. 기타사항
 ∎ 제출기한(공고기간)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항 사항 및 의견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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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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