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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스포츠파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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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작성일 작성일 : 2012-07-16
본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고(안)  제2012 - 00호

거제스포츠파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거제스포츠파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7월  9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1. 행정예고 내용 및 목적
 『거제스포츠파크』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2년 7월 16일 ~ 2012년 8월 4일까지(20일간)
4. 공고 방법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www.gmdc.co.kr) 게시
5. CCTV 설치(예정) 세부내역
 ∎ 설치 위치 :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808-8번지 거제스포츠파크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 7. 28(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참조 : 체육시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의견서(서식) 참고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체육시설관리팀(☏ 055-639-8362)
7. 기타사항
∎ 제출기한(공고기간)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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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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