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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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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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 중 우리 공사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되며,
◎ 공직자 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 답변 및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의 해당 여부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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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16.10.1.).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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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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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16.10.1.).pdf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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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pdf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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