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운동장 및 롤러경기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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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고 제2017 - 46호
체육시설 운동장 및 롤러경기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거제시 체육시설 및 롤러경기장 시설물 안전 관리(체육시설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7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1. 행정예고 내용 및 목적
『거제시체육시설 운동장 및 롤러경기장』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년 8월 7일 ~ 2017년 8월 27일까지(21일간)
4. 공고 방법: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www.gmdc.co.kr) 게시
5. CCTV 설치(예정) 세부내역
∎ 설치 위치: 아래 참조
∎ 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08.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참조 : 운영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의견서(서식) 참고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팀(☏ 055-639-8133)
7. 기타사항
∎ 제출기한(공고기간)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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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운동장 및 롤러경기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 (0byte)
9회 다운로드 | DATE : 2017-08-08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