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회의실 수용인원 재 안내(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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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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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청사 6층 회의실 대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 2021. 7. 19.(월) ~ 2021.7.31.(토)
나. 적용근거
- 거제시 고시 제2021-213호「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다. 협조사항
1) 회의실 테이블 착석 수 제한(수용인원의 20% 이내)을 두어 이용자 간 거리두기 유지 준수
2) 회의실 이용자 증상 확인 및 기록관리 철저
- 마스크 착용, 사용자 명부 작성 및 필요 시 문진표 작성
- 손 소독제 및 여분의 마스크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