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거제시 화장장려금(개정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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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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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 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 금액 (지원한도액/지원한도액 내에서 화장시설 사용료 실비를 지원함)
- 시신 1기당 : 500,000원
- 개장유골 1기당 : 200,000원
- 사산아 1기당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포함) : 150,000원
3. 신청방법
-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한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급방법
-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근거 자료
-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개정 : 2021.12.29.)
6. 상세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등
※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해당 업무 지침 및 법령 개정 등에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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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화장장려금 신청서.hwp (20.5K)
89회 다운로드 | DATE : 2014-06-05 16:46:45 -
별표화장장려금 지원기준.hwpx (23.5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3 17: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