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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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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절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전략기획팀장)에게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1.인권침해/차별행위 상담 및 신고 접수 2.인권침해 신고/상담 639-8216, avecmoi7@gmdc.co.kr),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인권침해행위의 조사/처리(1.조사 및 인권침해 여부확인 2.보강조사/위원회 상정 3.위원회 심의/구제  처리),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전략기획팀장)의 신고자 보호(1.신고자 신분공개 금지 2.신분 공개시 경위조사 및 징계처리),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담당부서에서 시정과 조치(1.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 2.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전략기획팀장)에게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1.인권침해/차별행위 상담 및 신고 접수 2.인권침해 신고/상담 639-8216, avecmoi7@gmdc.co.kr),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인권침해행위의 조사/처리(1.조사 및 인권침해 여부확인 2.보강조사/위원회 상정 3.위원회 심의/구제  처리),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전략기획팀장)의 신고자 보호(1.신고자 신분공개 금지 2.신분 공개시 경위조사 및 징계처리),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담당부서에서 시정과 조치(1.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 2.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전략기획팀장)에게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1.인권침해/차별행위 상담 및 신고 접수 2.인권침해 신고/상담 639-8216, avecmoi7@gmdc.co.kr),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인권침해행위의 조사/처리(1.조사 및 인권침해 여부확인 2.보강조사/위원회 상정 3.위원회 심의/구제  처리),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전략기획팀장)의 신고자 보호(1.신고자 신분공개 금지 2.신분 공개시 경위조사 및 징계처리),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담당부서에서 시정과 조치(1.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 2.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인권경영 이행지침(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
  • 제5장 인권의 구제
    제5장 인권의 구제
    • 제24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4.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5.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구
        • 6.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제25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사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 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공사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 제26조(조사의 방법)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 할 수 있다.
        •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위원회 위원은 22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 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8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 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사장은 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9조(시정과 조치)
      • 공사는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구제절차의 평가 및 환류)
      • 위원장은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 환류 및 개선점 도출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인권침해행위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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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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