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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홈으로 공사소개 윤리경영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내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내규

      1. 신고 상담 접수
          책임관/신고자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기관 이외 장소 가능)
          책임관(감사부서의 장)
          •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접수(증거포함)
          • 신고내용 및 신고자 인적사항 보안유지
      • ※ 신고서 작성이 불가한 신고자의 경우 대리작성이 가능하며,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신고 조사처리
          책임관(감사부서의 장)
          •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확인
          •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환수 등 조치
          • 신고자의 동의 후 상급기관 송부
          • 범죄혐의가 있을시 수사기관 수사의뢰
          신고자
          조사결과 통보
      • ※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 협조요청 가능
      3. 신고자 보호
      • 신변 보호
      • 신분비밀보장
      • 책임의 감면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협조자 보호
      • 불이익의 추정 등
      •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4. 기타 링크
      운영 내규 자세히 보기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제도 바로가기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상포상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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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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