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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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작성일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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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
2. 이용목적: 범죄의 수사
3. 날짜: 2018. 03.14.
4.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사항: CCTV 녹화 영상
(2018.03.09 18:00경 ~ 03.10. 19:20경, 공공청사 1층 주차장 영상(6번 카메라)
5. 제공부서: 경영지원팀
6. 제공받은 기관명: 거제경찰서
7. 제공형태: 열람 및 파일 제공
8. 제공 파일 파기 예정일: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