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해양관광개발공사 바로가기 D f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난 2012년 1월 1일 거제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출범한 지방공기업입니다. 이 블로그가 거제발전과 거제시민의 미래를 더욱 윤택하게 하는 사이버상의 소통의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시설소식 (951)
[추모의집] 거제시추모의집 윤달 연장운영 | 시설소식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김경택) 거제시추모의집은 다가오는 윤달(624~722)을 맞아 이용객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고객만족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추모의집은 평상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나 윤달기간 동안 1시간 연장하여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윤달은 3년마다 찾아오는 달로 예로부터 손이 없는 달이라고도 불리며,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로 여겨지고 있다.


윤달 기간에 조상의 유골을 화장하거나 묘를 옮기고 보수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화장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하여 52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했다.


 


윤달 화장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하여야 하며, 다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면·동 사무소와 장사지원센터(1577-4129)를 통해 화장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하늘장사정보 홈페이지 : http://www.ehaneul.go.kr, 보건복지부운영)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로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해 분묘의 현존지 읍·면사무소와 개장지(옮기고자 하는 장소)에 각각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하기 전에 분묘가 소재한곳의 지번과 분묘를 옮기고자 하는 장소, 현재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화장시설에 해야 하며, 개장한 장소 등 현지에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거제시추모의집은 20105월 개관한 공설봉안(납골)시설로써 총23,232기 봉안이 가능하며 사등면 지석로 219-38에 위치해 있다.


지상1층에는 휴게실, 제례실이, 지상2~3층에는 개인형과 부부형으로 나누어진 봉안실로 구성이 되어있다.


봉안 및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추모의집 ☎055-639-8350~1로 연락하면 된다. (홈페이지 : http://www.geojechumo.or.kr)




246AA433593E24A715C92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3256)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고현동) 거제시공공청사 2층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대표전화 : 055-639-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