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식 (32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권순옥)와 경남남부세관(세관장 김기동)이 사회안전위해물품 불법반입 방지와 거제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19일 경남남부세관 회의실에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해양레포츠센터를 통한 총기류, 폭발물 등 안전위해물품과 마약류 밀반입, 밀수출입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거제 관광객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에서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요트 계류장 외국적 요트 입출항 시 신고사항 획인 및 세관 통보 ▲요트 승무원 및 출입자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통보 ▲공사 유치 외국적 요트 입출항 관세행정 지원 ▲관세청 직원 및 가족의 공사 운영 관광시설(포로수용소유적공원, 조선해양문화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할인혜택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에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했다.
권순옥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거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관세청과의 협력으로 거제관광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동 세관장도 “총기,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 방지에 협력해준 공사에 감사드린다”면서 “거제 관광객 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상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3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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