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식 (32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노사(사장 권순옥, 노조위원장 이종진)는 3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 노사합동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 시행된 법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제도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내규 제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전 직원 대상 교육 및 대·내외 홍보를 추진하는 등 선도적인 윤리·청렴 정책 추진에 노력한 바가 있다.
이날 행사는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 경과보고,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 및 선언, 이해충돌방지 실천 및 확산을 위한 노사 의견 공유로 진행되었으며, 지방공기업으로서 기관의 청렴 의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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